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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터 대여까지 절차

수면다원검사부터 급여 대상자 등록, 처방, 기기 대여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최종 수정:


양압기를 건강보험으로 대여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수면다원검사 (Level I PSG)

병원에서 1박 수면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의 AHI 수치가 급여 등록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2.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와 수면다원검사 결과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FAX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처방전 발급

전문의(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가 양압기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처방전에는 기기 종류(자동형/지속형)와 압력 설정이 포함됩니다.

4. 양압기 대여 계약

공단에 등록된 업체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압기를 수령합니다. 저희는 공단 등록 업체로, 계약과 기기 전달·설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순응 기간 (90일)

최초 처방일부터 90일간 순응도 평가를 받습니다. 이 기간의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순응 기간과 순응도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6. 순응 통과 후 지속 사용

순응 기준을 통과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집니다.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최대 12개월 이내 주기로 재처방을 받습니다. 처방 기간 종료 60일 전에 공단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검사 전이신 경우

아직 수면다원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검사 예약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하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사용법 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은 진료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