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제도
양압기 대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급여 대상 등록 기준과 본인부담금을 안내합니다.
최종 수정:
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대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수면다원검사 결과와 전문의 처방을 통해 급여 대상자로 등록하면, 대여료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 대상 등록 기준
수면다원검사(PSG) 결과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AHI 기준 | 추가 조건 |
|---|---|---|
| 성인 ① | 15 이상 | 없음 |
| 성인 ② | 10 이상 |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중 1가지 |
| 성인 ③ | 5 이상 |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SpO₂ 85% 미만 중 1가지 |
| 소아(12세 이하) ① | 5 이상 | 없음 |
| 소아(12세 이하) ② | 1 이상 | 불면증, 주간졸음, 부주의·과행동증, 행동장애 등 |
AHI(무호흡-저호흡 지수)는 수면 1시간당 무호흡·저호흡이 나타난 횟수입니다. SpO₂는 혈중 산소포화도를 뜻합니다.
기기 종류별 기준금액
양압기(PAP)는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종류별로 월 대여료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 종류 | 설명 | 월 기준금액 |
|---|---|---|
| 자동형(APAP) | 호흡 상태에 따라 압력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 89,000원 |
| 지속형(CPAP) | 정해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 76,000원 |
저희는 자동형(APAP)을 주로 취급하며, 지속형(CPAP)도 처방에 따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중형(BiPAP)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은 순응 기간(최초 90일)과 그 이후가 다릅니다. 자세한 순응 기준은 순응 기간과 순응도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구분별 본인부담률
| 대상자 구분 | 순응 기간(최초 90일) | 순응 통과 후 |
|---|---|---|
| 건강보험 일반 | 50% | 20%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20% | 없음 (전액 지원) |
| 의료급여 1종·2종 | 없음 (전액 지원) | 없음 (전액 지원) |
자동형(APAP) 기준 월 본인부담금
| 대상자 구분 | 순응 기간(최초 90일) | 순응 통과 후 |
|---|---|---|
| 건강보험 일반 | 44,500원 | 17,800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17,800원 | 0원 |
| 의료급여 1종·2종 | 0원 | 0원 |
지속형(CPAP) 기준 월 본인부담금
| 대상자 구분 | 순응 기간(최초 90일) | 순응 통과 후 |
|---|---|---|
| 건강보험 일반 | 38,000원 | 15,200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15,200원 | 0원 |
| 의료급여 1종·2종 | 0원 | 0원 |
의료급여 대상자의 세부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마스크는 대여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건강보험이 연 1회 적용됩니다.
- 기준금액: 95,000원
- 본인부담: 19,000원 (20%)
요양비 청구
요양비 청구는 저희가 매월 대행합니다. 환자분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양비 청구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사용법 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은 진료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